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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리모델링 부가세 환급,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baekyou 202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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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공사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공사 금액이 크다 보니 부가가치세도 몇 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붙는 경우가 흔하죠.

그런데 이 부가세를 꼭 내야만 하는 건지,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건물 리모델링 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자여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자기 집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을 소유한 임대사업자, 공장 운영자, 법인 사업자 등은 환급 가능성이 있지만,
주택 소유자, 비사업자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사업이어야 환급됩니다

사업자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세 사업을 하는 사업자여야만 리모델링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과세 사업: 일반 음식점, 제조업, 사무실 임대, 학원 등
  • 면세 사업: 병원, 약국, 학원(일부), 주택 임대업 등

만약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 면세 업종이면, 리모델링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사업자는 아무리 사업자여도 공사 부가세 환급이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환급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셔야 합니다.
공사할 때 “현금가로 깎아줄게요”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 없이 비용 처리를 하면 환급은 물 건너갑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리모델링 비용이 실제 사업 목적과 관련 있어야 합니다.


리모델링 후 어디에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소유한 상가 건물 1층을 리모델링했는데, 이후에 그 공간을 세금이 붙는 과세 사업에 쓰면 환급 가능합니다.

반대로,

  • 주거용으로 바꿨다거나
  • 비사업용으로 쓰게 되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즉, 공사 이후의 사용 용도까지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리모델링 방식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간혹 리모델링을 직접 시공사 없이 직영 공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자재비는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지만, 인건비는 부가세 없이 현금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도급 계약(시공사 일괄 공사)**로 진행하면 전체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니
부가세 환급 측면에서는 유리한 구조입니다.


요약하자면

  •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하며,
  •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면세 업종이거나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는 환급이 안 됩니다.
  • 공사 계약 방식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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