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공부/세금 용어 정리

인스타그램·블로그 수익도 국세청에서 알 수 있을까?

baekyou 2025. 5. 24.
반응형

“나 현금으로 받았는데 국세청이 어떻게 알아요?”
“수익 크지 않은데 굳이 신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유튜브 말고도 요즘은 인스타그램, 블로그, 틱톡, 카카오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수익이 발생하다 보니
“이런 수익도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즘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과세자료로 자동 신고되고 있고,
현금 거래도 안심하긴 어렵습니다.


플랫폼에서 받는 수익은 대부분 국세청에 이미 공유되고 있어요

요즘은 크리에이터 수익 대부분이
플랫폼 정산 시스템을 통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 애드센스(구글), 메타(인스타, 페북), 틱톡, 카카오뷰
    → 수익은 외화 또는 국내 계좌로 입금
    입금된 시점에 은행이 외화 수취자료를 국세청에 자동 보고
  • 티스토리, 네이버 애드포스트, 카카오페이지 등
    → 국내 기업이 지급하는 수익은 이미 원천징수 및 소득자료로 국세청에 보고됨

즉, 내가 신고 안 해도 이미 국세청은 수익 내역을 확보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협찬비? 브랜드 측에서 신고하면 끝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브랜드랑 단톡방으로만 얘기했고, 입금도 그냥 계좌로 받았는데요?”
“세금계산서도 없고, 걱정 없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광고주가 이 비용을 ‘비용처리’ 하려고 하면 어차피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예:

  • 브랜드가 광고비를 100만 원 지급
  • 이걸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국세청은 이 지급 대상자의 이름, 주민번호(또는 사업자번호), 금액까지 다 받게 됩니다

결국 신고 안 한 사람만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 구조


카드결제, 간편송금도 과세자료로 넘어갈 수 있어요

요즘은 협찬이나 광고비를
토스, 카카오페이, 페이팔, 와이즈 등으로 받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경우에도:

  • 일정 금액 이상 자주 입금이 되면 국세청이 수상한 거래로 추적
  • 플랫폼 간 거래자료 공유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서 언젠가는 포착될 수 있음

특히 블로그 체험단, SNS 홍보글, 쇼핑몰 제휴 리뷰 수익 등
입금 방식이 현금이더라도 금액, 계좌명, 반복성만으로도 신고 유도 가능성이 있어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단기적으로는 티 안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인 누락이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깁니다.

  •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
  • 지연이자,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도 전부 날아감
  • 건강보험료 인상, 대출심사 불이익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국세청이 ‘의도적 누락’으로 판단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자면요,

  • 인스타그램, 블로그, 틱톡 등 플랫폼 수익도 대부분 국세청에 잡힐 수 있습니다
  • 외화 입금, 국내 기업 광고비, 간편송금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 광고주가 비용 처리하려는 순간, 내 이름은 국세청에 보고되는 구조
  • 신고 안 하면 가산세 + 불이익 + 조사 리스크까지 생길 수 있음

“얼마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요즘은 ‘적더라도 자주 들어오는 돈’부터 먼저 걸린다는 거, 꼭 기억해두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