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공부/세금 용어 정리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 장부작성, 세무사 신고 등 의무사항 총정리

baekyou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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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대상자 통보 받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하죠?”
“장부 써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장부요?”
“세무사 없이 신고 못 하나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이전과 달리 세금 신고 방식이 바뀌고, 준비할 것도 많아집니다.
사실 ‘성실신고’라는 이름 때문에
“이제 세무조사 들어오는 거 아냐?” 하고 걱정부터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확히 알면
어디까지 의무이고, 어떤 건 준비만 해두면 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실신고 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3가지를 구어체로 정리해드릴게요.


1. 복식부기 장부 작성은 필수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간편장부나 추계신고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해요.

복식부기란?

  • 돈이 들어온 것뿐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나왔고 어디로 빠졌는지까지 양쪽으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 예: 매출 발생 시 → 현금 증가, 외상 매출금 증가 등
  • 복잡하긴 하지만, 정확한 소득 파악과 비용 인정에 유리합니다.

왜 복식부기가 필수일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매출이 큰 사람일수록 꼼꼼하게 기록해야 정확한 세금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복식부기 장부를 만들어야 하고,
장부가 없으면 신고 자체가 어렵습니다.


2. 세무사(세무대리인)를 통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 신고서 외에 ‘성실신고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이 확인서는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검토한 보고서예요.

꼭 세무사를 써야 하나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 이 확인서는 세무 전문가가 ‘장부에 문제가 없다’, ‘매출이 누락되지 않았다’는 걸 국세청에 확인해주는 문서예요.
  • 개인이 직접 신고하려 해도, 세무사 확인 없이는 제출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주의할 점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신고는 했지만 확인서를 안 냈다면 → 최대 5%까지 세금 더 낼 수 있어요.

3. 국세청 정기 관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불이익은 아님)

성실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이 따로 관리하는 그룹에 들어갑니다.

이 말이 세무조사가 바로 나온다는 뜻은 아니고요,
“언제든 살펴볼 수 있는 사람 목록에 포함된다”는 의미예요.

대신 이런 장점도 있어요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하면 세무조사 면제나 유예 대상이 될 수 있음
  •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서,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보상도 있음
  • 투명한 장부 덕분에 신용도 상승, 대출 심사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 외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간편장부 써도 되나요?
→ 아니요. 성실신고 대상자는 복식부기 필수입니다.

Q. 세무사 안 쓰고 혼자 신고하면 안 되나요?
→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성실신고확인서 없으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Q. 성실신고 확인서 수수료는 얼마나 하나요?
→ 업종,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만~200만 원 사이입니다.
→ 세무사 상담 시 미리 견적 받는 게 좋아요.


오늘의 핵심 요약

  1. 성실신고 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 작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세무사(세무대리인)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최대 5%)가 붙을 수 있습니다.
  4. 국세청에서 따로 관리되지만, 성실하게 신고하면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5. 장부 정리, 세무사 선정, 신고 준비는 최소 3~4월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세무사 도움을 받아 장부 정리와 준비만 잘 해두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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