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공부/금융 & 경제

희망퇴직금 수령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재취업은 언제 가능할까?

baekyou 2025. 5. 2.
반응형

희망퇴직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희망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또한, 희망퇴직 후 재취업에 제한이 있는지, 언제 다시 일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죠.

이번 글에서는 희망퇴직금을 받았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재취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1. 희망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희망퇴직이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반대로 “회사의 권고에 따른 퇴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1. 비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수급 가능
  2. 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예외 있음)

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 인정)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희망퇴직이 사실상 강제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 악화로 인한 희망퇴직

  • 회사가 구조조정,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희망퇴직을 진행한 경우
  •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퇴직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

  • 회사가 명확한 인원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희망퇴직을 강요한 경우
  • 희망퇴직을 거부하면 **불이익(좌천, 보직 변경, 감봉 등)**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에서 권유한 퇴직 후 재고용 불가 조건이 있는 경우

  • “희망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회사로 복귀할 수 없음” 등의 문서가 있는 경우
  • 회사가 사실상 강제 퇴직을 유도한 것으로 간주됨

이런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②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자발적 퇴사 인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희망퇴직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희망퇴직을 신청한 경우

  •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하지 않았고, 스스로 퇴사를 선택한 경우

희망퇴직금을 많이 받았을 경우

  • 일반적으로 희망퇴직금을 많이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희망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님

퇴직 후 바로 창업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 퇴직 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됨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희망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퇴직 사유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실업급여 신청 조건 확인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야 함

② 실업급여 신청 절차

1단계: 퇴직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퇴직 정보를 신고 (퇴직 사유 기재됨)

2단계: 워크넷에 구직등록

3단계: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급여 신청

  • 고용센터에서 퇴직 사유를 검토하고 실업급여 수급 여부 결정

4단계: 실업급여 지급 결정 후 구직활동 진행

  • 매월 1~2회 구직활동 보고해야 실업급여 지속 지급

실업급여 신청 전, 퇴직 사유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회사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기록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희망퇴직 후 재취업 가능 시점

희망퇴직금을 받고 난 뒤,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재취업에는 큰 제한이 없지만, 회사가 제시하는 희망퇴직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퇴직 계약서에 "재취업 제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

  • 일부 기업은 희망퇴직 조건으로 경쟁사 취업 금지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음
  • 보통 퇴직 후 6개월~1년간 동종업계 취업 제한을 두기도 함

희망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바로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중단

  •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만 지급됨
  •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타이밍 조절이 필요함

프리랜서, 사업자등록도 재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음

  • 퇴직 후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고용보험에서 재취업한 것으로 간주
  •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음

희망퇴직 후 재취업 계획이 있다면, 희망퇴직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실업급여 수급 여부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정리

희망퇴직금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회사가 구조조정,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희망퇴직을 진행한 경우
  • 희망퇴직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경우
  • 회사가 ‘사실상 강제 퇴직’을 유도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선택한 경우
  • 희망퇴직금을 충분히 보상받아 퇴직한 경우
  • 퇴직 후 바로 창업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희망퇴직 후 재취업 시 주의할 점

  • 희망퇴직 계약서에 재취업 제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바로 취업하면 실업급여 중단
  • 사업자등록을 하면 고용보험에서 재취업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음

희망퇴직을 고민하는 분들은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재취업 가능 시점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희망퇴직금을 받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퇴직 후의 계획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