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공부/금융 & 경제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시 주식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baekyou 2025. 4. 30.
반응형

주식매도청구권이 행사되면, 소수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대주주에게 강제로 팔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얼마에 팔아야 할까요?
대주주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주식매매가액(매도 가격)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따라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주식매매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며, 소수주주는 부당한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매매가액(매도 가격) 결정 기준

주식매도청구권이 행사될 때, 소수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매매 가격은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1)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

  • 주식매매가액은 최근 일정 기간(보통 3개월)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상장된 주식이라면 공식적인 주식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이 반영됩니다.

2) 비상장 회사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 산정

  • 비상장 기업은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 가치, 영업이익, 순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격이 결정됩니다.
  • 보통 회계법인이나 감정평가법인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합니다.

3)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협의 가능

  • 대주주가 제시한 가격이 소수주주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가격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수주주는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매매가액은 최근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하되, 비상장 회사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2. 주식매매가액을 둘러싼 주요 논란

1) 최근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한 경우

  • 주식매매가액이 최근 일정 기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다 보니,
    최근 주가가 급등했거나 급락한 경우, 소수주주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2) 비상장 기업의 평가 방식이 모호할 수 있음

  • 비상장 기업의 경우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식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하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수주주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매매가액이 낮게 책정될 가능성

  • 대주주는 최대한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 반면, 소수주주는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고 싶어 합니다.
  • 이런 가격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주식매매가액을 두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주주는 가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응해야 합니다.


3. 소수주주가 가격이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대응 방법

1) 법원에 ‘주식매매가액 조정 신청’ 가능

  • 주식매매가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소수주주는 법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개입하여 보다 공정한 가격을 다시 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2) 감정평가사 또는 회계법인을 통한 추가 감정 요청

  • 소수주주가 독립적인 감정평가를 받아 대주주가 제시한 가격이 정당한지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 이 평가 결과를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대주주와 직접 협상 시도

  • 대주주도 법적 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주주와의 협상을 통해 보상 수준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일부 기업은 소수주주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추가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즉, 소수주주는 법원 조정 신청, 감정평가, 협상 등을 통해 부당한 가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주식매매가액 논란이 있었던 실제 사례

1) 주가 급등 후 낮은 가격으로 주식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사례

  • 한 기업에서 주식매도청구권이 행사되었는데,
    최근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평균 가격이 적용되어 낮은 가격에 매매가가 산정됨.
  • 이에 소수주주들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가격 조정을 요청함.

2) 비상장 기업에서 감정평가 논란이 된 사례

  • 한 비상장 기업에서 주식매도청구권이 행사되었는데,
    대주주가 기업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소수주주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 사례가 발생.
  • 소수주주들은 법원에 감정평가 재조정을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음.

즉, 주식매매가액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5. 결론: 주식매매가액은 공정해야 하며, 소수주주는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주식매도청구권이 행사되면, 주식매매가액은 보통 최근 주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비상장 기업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이 산정되지만, 평가 방식에 따라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수주주는 가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매매가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협상이나 감정평가 등을 통해 보다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식매매가액이 적절한지 꼭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수주주라고 해서 무조건 손해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