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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란? 근로소득자·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baekyou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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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도 떼가는데, 지방소득세는 또 뭐지?" 하고 궁금하셨던 적 있나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할 때,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소득세가 무엇인지, 소득세와는 어떻게 다른지, 신고 및 납부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란?

국가에 내는 소득세와 별도로, 지자체(시·군·구)에 내는 세금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추가 납부하는 구조

즉, 소득세를 내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도 따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 유형

  1. 근로소득 (월급 받는 직장인)
  2. 사업소득 (개인사업자·프리랜서)
  3. 이자·배당·연금소득
  4. 양도소득 (부동산·주식 매도 시)

즉, 소득이 있다면 근로자든 사업자든 지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계산 방법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예를 들어, 소득세를 100만 원 냈다면?
→ 지방소득세는 10만 원 (100만 원 × 10%)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의 경우

  • 소득세: 약 300만 원
  • 지방소득세: 30만 원
  • 총 세금 부담: 330만 원

자영업자의 경우

  • 소득세를 500만 원 냈다면, 지방소득세는 50만 원
  • 소득세가 높아질수록 지방소득세도 함께 증가

즉, 소득세를 내는 만큼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따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근로소득자(직장인)의 경우

  • 연말정산 시 자동 정산됨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음)
  • 회사가 원천징수 후 납부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의 경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함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납부

부동산·주식 양도 시

  •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신고 및 납부 기한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5월 31일
  • 지방소득세 신고: 소득세 신고 후 한 달 이내(6월 말까지)

즉, 직장인은 연말정산할 때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사업자나 부동산 거래자는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근로소득자(연말정산 대상자)

  • 회사가 세금 자동 정산 → 신고할 필요 없음

개인사업자·프리랜서(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2. 위택스(we-tax.go.kr)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3. 세금 계산 후 납부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 부동산·주식을 팔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 납부

즉,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함께 신고해야 하며,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납부할 때 주의할 점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자동 정산되므로 추가 신고할 필요 없음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도 따로 해야 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함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연 10.95%) 부과될 수 있음


결론: 지방소득세, 소득세와 함께 자동으로 따라간다!

소득세를 내면 자동으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해야 함
직장인은 연말정산할 때 자동 정산되지만, 개인사업자는 따로 신고해야 함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도 지방소득세를 함께 납부해야 함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 기한을 꼭 확인할 것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연동되기 때문에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해야 하므로 홈택스와 위택스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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